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화물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52 [법령해석과-1725] 선고일 2018.06.22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외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화물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되는 것임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 갑법인이 외국 A법인의 화물(이하 “쟁점A법인화물”)을 국외운송하기 위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일부 운송용역을 을법인에게 외주를 주고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외주받은 쟁점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병법인에게 다시 외주를 준 경우로서 갑법인이 병법인과 맺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법인을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A법인화물을 국외운송하고 병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갑법인이 병법인에게 공급하는 화물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거래가 거래당사자간 가장행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내용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 “갑”법인이 외국 A법인의 화물을 국외운송하기 위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일부 운송용역을 “을”법인에게 외주를 주고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외주받은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병”법인에게 다시 외주를 준 경우로서

-“갑”법인이 “병”법인과 맺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법인이 외주받은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운송하고 “병”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

• “갑”법인이 “병”법인과 맺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법인을 위하여 공급하는 화물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갑법인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국 A법인의 화물(이하 “A법인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외국 A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함

03. 선주

갑법인

05. 용선자

외국 A법인

11. 화물수량

185,000톤

12. 선적횟수

27회

-갑법인은 소유한 선박 중 A법인화물의 운송에 적절한 선박을 확보*하지 못하여 경영전략(매출극대화)에 따라 △△ Hong Kong Ltd(이하 “해운중개인”)의 중개를 통해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국내 을법인에게 외주를 주기로 하고 을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03. 선주

을법인

05. 용선자

갑법인

11. 화물수량

185,000톤

12. 선적횟수

1회

* 갑법인은 소유한 선박 중 185천톤을 한 항차에 운송할 선박을 찾지 못함

-을법인은 갑법인에게 외주받은 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병법인에게 다시 외주를 주기로 하고 병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이하 “별도화물계약”)을 체결*함

* 계약당사자가 아닌 갑법인은 을법인과 병법인의 계약내용을 확인하지 못함

○갑법인과 병법인은 상기 계약과는 별도로 병법인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해운중개인의 중개를 통해 국내 병법인과 화물운송계약(이하 “쟁점화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03. 선주

갑법인

05. 용선자

병법인

09. 선박일정

출발

Singapore

11. 화물수량

170,000톤

도착

Tubarao/GIT/Itaguai

12. 선적횟수

1회

-병법인은 이에 따라 갑법인에게 A법인화물을 운송해줄 것을 의뢰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